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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시원 소개
청년월세지원 대상 및 지급일
청년월세지원 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소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시기에 얼어붙은 고용여건의 부담과 청년의 주거비 부담 가중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층의 주거비중 월세금액을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준 제도입니다. 코로나때 한시적으로 시행한 정책으로 2023년 8월까지 신청기한이였으나 이번에 추가로 1년 연장 적용되었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청년월세지원은 만19세 이상~34세 이하인 청년들에게 조건에 해당될시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의 취지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
지원 대상
- 만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 임차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 단 청약통장 가입 필수 조건입니다.
- 기준 소득 수준은 원가구 중위 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조건입니다.
- 내 월평균 소득 확인은 직장인은 국민보험 공단의 '직장보험료' 검색하시거나 국세청 홈텍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 검색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나 자영업자의 경우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참고_소득 분류표]
가구/소득금액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50% | 1,676,942 | 2,052,688 | 3,359,099 | 3,811,028 | 4,020,246 | 4,350,820 |
60% | 2,012,330 | 3,003,226 | 4,030,919 | 4,573,234 | 4,824,295 | 5,220,983 |
70% | 2,347,719 | 3,503,763 | 4,702,739 | 5,335,439 | 5,628,344 | 6,091,147 |
80% | 2,683,107 | 4,004,301 | 5,374,558 | 6,097,645 | 6,432,394 | 6,961,311 |
90% | 3,018,496 | 4,504,838 | 6,046,378 | 6,859,850 | 7,236,443 | 7,831,475 |
100% | 3,353,884 | 5,005,376 | 6,718,198 | 7,622,056 | 8,040,492 | 8,701,639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는 지원을 받을수 없습니다.
- 직계존속 형제 자매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하였을시 해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 공공주택특별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하는 대상은 제외입니다.
- 보증금 5천만원 초과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은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내용
- 지원 금액은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월세을 지원합니다.[1년 240만원 지원]
- 생애 1회 한정 지원 되는 제도입니다.
-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는 제외입니다.
-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는 월차입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원합니다.
-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대상자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청년월세 신청방법
-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걸쳐 신청 가능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등록하고 지급 받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경로입니다.
청년월세 신청시 필요 서류
필수 서류 및 추가 서류(해당시)
no | 필수 서류 | 추가 서류 |
1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본인 위임장 |
2 |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시) |
3 | 소득.재산 신고서 | 거주사실 입증서류 |
4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등 필수서류 |
5 | 월세 이체 서류 | - |
6 | 청년 본인의 통장 + 청약 통장 사본 | - |
7 | 가족관계 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 - |
8 | 주민등록 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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