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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터 출산후 아이를 기르고 가르치고 하나의 어른으로 키워 내는 일은 위대한 과정이 아닐수 없습니다. 저출산 국가로 분류되면서 많은 지원과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녀의 출산후 양육하는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인 부모수당과 가정 양육 수당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지원방식에 대해 확인하시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어 해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아기를 출산하고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출생한 만2세 23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 소득인정액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만 2세가 지난 이후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 만 0세 아동의 경우 가정 양육시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년간 총 840만원]
- 만 1세의 아동이 경우 가정 양육시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1년간 총 420만원]
-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개월수 상관없이 일괄 51만 4천원의 교육비로 지급받게 됩니다.
- 0세의 경우 70만원과 교육비 51만 4천원간 18만 6천원의 차입금은 추가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가정 양육과 아이돌봄제도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여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개월수 | 지원금 | 1년간 총 지원금액 |
만 0세 | 월 70만원 | 840만원 |
만 1세 | 월 35만원 | 420만원 |
아이돌봄 사용시 | 월 51만 4천원 | - |
※ 교육비 관련 내용은 별도로 포스팅 하였으니 함께 확인해 보시면 도움 되실겁니다.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방법으로는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로그인 ㅡ> 서비스 신청 ㅡ> 복지서비스 신청 ㅡ> 복지급여 신청 ㅡ> 영유아 ㅡ> 부모급여(현금)
가정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정 양육수당이라고 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종일 아이돌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만일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등에 등원할 경우는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원대상
-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하여 주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한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지원가능합니다.
지원금액
- 아동의 월령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 양육수당은 매월 25일 입금이 됩니다.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농어촌 아동 양육수당 |
0~11개월 : 20만원 | 0~35개월 : 20만원 | 11개월 이하 : 20만원 |
12~23개월 : 15만원 | 36~86개월 미만 취학전 : 10 만 | 12~23개월 : 17만 7천원 |
24~86개월 미만(취학전) : 10만원 | - | 24~35개월 : 15만 6천원 |
- | - | 36~47개월 : 12만 9천원 |
- | - | 48~86개월 미만(취학전) : 10만원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방법으로는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 로그인 ㅡ> 서비스 신청 ㅡ> 복지서비스 신청 ㅡ> 복지급여 신청 ㅡ> 영유아 ㅡ>양육수당(가정양육)
집에서 아이를 양육한다는 일은 정말이지 나의 뼈와 살을, 그리고 영혼까지 끌어다 써야 하는 고된 일입니다. 하지만 내 아이가 나의 손길로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 어느새 힘들어도 힘들줄 모르고 아이의 웃음 하나 애교 하나에 피곤함이 녹아내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 내 아이에게 하나라도 더 챙기고 부모인 나도 소소한 행복을 누리시길 바라며 지원금을 받아 육아에 도움이 되시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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