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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제도란?
유아 학비 지원제도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양육하지 않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돌봄시설에 보내면서 발생하는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편 양육수당을 받다가 아이가 해당 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돌봄을 받을시 전환을 해 주어야 합니다. 대부분 3월에 입학을 하므로 사전에 신청을 해야하는데 2월말까지 이므로 서둘러 신청하시기바랍니다. 기간내 신청을 하지 못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세요. 그럼 전환 방법과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3월 어린이집 입소 예정 ---> 보육료 사전 신청
3월 유치원 입소 예정 ----> 유아학비 사전 신청
3월부터 가정보육예정 ----> 양육수당 사전 신청
사전 신청 기간
사전 신청 기간은 24년 2월 5일 월요일 오후 8시 ~ 24년 2월 29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사전신청과 당월신청
아이가 3월 입학이라면 사전신청을 하시면 되고 입학 기간이 아닌 그 외 기간에 입소하거나 변경이 되면 당월신청을 하면 되는걸로 이해하시면 편리해요. 단 이이돌봄 종일제 아동의 경우는 기존 신청이력이 있으므로 당월신청하시면 되요.
[사전 신청이 필요한 경우]
기존 | 변경 | 신청여부 |
양육수당 | 어린이집 | 보육료 사전 신청 필요 |
양육수당 | 유치원 | 유아학비 사전 신청 필요 |
어린이집 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 0~2세 연장보육 | 보육료 사전 신청 필요 |
어린이집(보육료) | 유치원(유아학비) | 유아학비 사전 신청필요 |
어린이집 0~2세 기본육 | 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 | 신청 불필요 (자동전환됨) |
어린이집 기0~2세 연장보육 | 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 | 신청 불필요(자동전환됨) |
※연장 보육은 기존의 종일반 개념으로 오후4시까지를 기본교육, 4시 이후~7시30분까지 연장해서 보육을 받는 것을 연장보육이라 합니다. 직장맘과 맞벌이가 많아진 요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아요
[당월신청이 필요한 경우]
기존 | 변경 | 신청여뷰 |
아이돌봄 종일제아동 | 3월부터 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 변경 | 양육수당. 보육료.유아학비 당월신청 |
3얼에 신규 입학 아닌 기존 신청자 | 2월에 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 변경 | 양육수당. 보육료.유아학비 당월신청 |
지원 금액
구분 | 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유아 교육비 | 10만원 | 28만원 |
유아 방과후 수업료 | 5만원 | 7만원 |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금 | - | 20만원(최대) |
신청 방법
1.복지로 홈페이지
2.복지로 모바일앱
3.정부24 홈페이지
4.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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