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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지원 정책이란
결혼과 출산율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인구 위기가 심각한 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결혼, 임신, 출산 지원 정책을 선보이고 있으며 해마다 혜택을 늘리거나 변경하고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2024년 임산부에게 주어지는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해당 되시는 임산부분들은 여러분께 찾아온 소중한 아이와 함께 꼭 빠짐없이 체크하셔서 혜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1.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건강한 태아와 산모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제도로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임신 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중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신청자이면 신청가능합니다.
-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를 받는 자, 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 2024년부터 태아 1명당 100만원이 지급되며 쌍둥이의 경우 2023년 140만원 한도대비 2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2023년 임신 확진되어 20주차이상 유지하고 있다면 소급 적용 가능하다고 하니 꼭 확인하여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단태아 | 쌍둥이 | 세쌍둥 | 네쌍둥이 |
2024년 지원금 | 100 만원 | 200 만원 | 300 만원 | 400 만원 |
지급 방법
- 현금이 아닌 카드 포인트 차감형식으로 지급됩니다.(바우처형식)
사용 기간
- 분만 예정일 후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
- 국민건보험공단,은행,산부인과,카드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어플로 임신바우처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에서 끝이 아니고 발급후 임산부 등록을 해 주셔야 하는데 ARS나 홈페이지서 등록가능합니다.
- 미즈톡톡등의 육아맘 사이트에서 신청시 업체별로 10만원대 선물 증정한대요.
- 카드사 별로 신청 가능하며 카드사별 사은품 내용이 다르니 비교는 필수입니다.
2.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는 병원갈 일도 생기고 이때 대중교통도 이용하지만 택시의 이용이 많게 되는데 이때 이동의 편의성을
마련하고 교통비의 부담을 줄여주어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_서울기준
- 거주지 기준 6개월 이상 해당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산부에게 지원 가능합니다.
- 지역 및 도시마다 지원이 상이할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확인은 필수 입니다.
지원 금액
- 임산부 명의의 카드에 70만원 포인트 지급되며 단 지차체별 상이할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
- 출사전 신청시 분만 예정일로부터 6개월 ~ 출산후 신청시 자녀 출생일로 부터 6개월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서울시 기준 신청 사이트 및 방법 별도로 정리하였으니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임신 12주차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한 곳
-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주유비,철도, 고속 시외버스, 공항리무진, 고속도로 통행료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3.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의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부가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 만 19세 이하의 산모로 청소년 산모라면 신청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 임신 및 출산 관련 모든 의료기관 의료비 + 만 2세 미만의 영유와 의료비 약제비 = 120만원내 사용가능합니다.
지급
- 카드 포인트로 120만원 한도내 사용가능합니다.
사용 기간
- 분만 예정이로 부터 2년까지입니다.
신청
- 보건소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로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4. 외래 진료비 감면
임신을 하면 안아픈데가 없고 혹여사 병원갈일도 생길텐데 이럴때 본인 부담금 감면 혜택이 있으니 적용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모 수첩이나 임신 확인서를 제시하시면 되고 병원에서는 임산부 코드 적용하여 감면된 금액으로 청구가 됩니다.
보험공단에서 본인 부담금 외의 금액을 부담하며 본인 부담금에서 임산부는 추가 할인된 부담금으로 진료비가 청구됩니다.
일반 본인 부담금 | 임산부 본인 부담금 | |
의원 | 30% | 10% |
일반병원 | 40% | 20% |
종합병원 | 50% | 30% |
상급종합병 | 60% | 40% |
5.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임신 기간중 컨디션이 좋지 않은 직장 여성을 위한 제도로 임신 12주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단축 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신청은 회사내 양식에 따라 관련 부서에 접수하여 처리하시면 되고, 별도의 양식이 없다면 인터넷에 양식 다운받아서 작성하고 관련 서류 결재후 사용가능합니다. 눈치 보이겠지만 소중한 내 아이가 우선이라면 임신초기와 출산 임박시의 위험성에서 소중한 아이를 지키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6. 자동차 보험 할인
임산부의안전 운전을 장려하기위한 정책으로 보험사마다 혜택이 상이할수 있습니다.
보통 3%~17% 까지 할인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입후 입신 사실을 알았다면 소급되는 보험사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신 주수와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도 할인율이 상이하다고 합니다. 만 7세 이하의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니 소소한 혜택이지만 도움이 되기시 바랍니다.
보험사 | 태아 | 0세 | 1~5세 | 6세 |
DB 손해보험 | 17% | 10% | 6% | 5% |
삼성화재 | 16% | 3% | 2% | 2% |
현대해상 | 14% | 10% | 10% | 10% |
KB손해보험 | 14% | 8% | 8% | 8% |
7. KTS, SRT 할인
- KTX
임산부 적용 받으시면 KTX위 경우 특실을 일반실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본인과 보호자 1명에 한하여 적용 받으실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출산 예정일부터 1년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해요.
사용횟수는 1인 1회 2매, 1일 2회 , 1개월 8회 이용 가능합니다.
- SRT
SRT의 경우 지정석의 30% 할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용기간은 출산 예정일부터 1년 입니다. 본인 외 1명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며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횟수는 1일 2회, 월 10회이용가능합니다.
주의사항으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금액 회수 및 추가운임 수수료를 부가하며, 당사자는 할인 자경이 정지될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산부 지원정책을 살펴 보았는데요. 이 외에도출산후 지원과 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도 함께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른 정보도 확인하시여 귀한 생명을 잉태한 여러분께 드리는 혜택을 놓치지 마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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